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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548 | 양도 | 1988-12-05
문서번호

재산01254-3548 (1988.12.05)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거래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개인간 토지거래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하여야 할 양도가액 결정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을 보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으로 보아 설령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신고한 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은 양도자산의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을 보면 제 제123조 제4항 단서규정의 적용은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의 규정으로 미루어 토지거래허가신청시 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기재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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