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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시 기준시가의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880 | 양도 | 1993-11-02
문서번호

재일46014-3880 (1993.11.02)

세목

양도

요 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5, 1992.01.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35, 1992.01.07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소유의 임야가 일부 주거지역인 바 이를 형질변경하여 1993.07. 준공및 분할, 지목변경하고 공유자 별로 1필씩 소유하고 있읍니다.

○ 이 지목변경된 대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

가. 지목변경전일 모번인 임양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는지

나.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사 결정하는지 여부

○ 개인간의 거래로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후에 분할및 지목변경이 되었고 분할전인 1993년 5월 까지의 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있으나 분할후의 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994년도에 조사결정한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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