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19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의 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사무실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년 10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내연의 관계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0:00경 울산 남구 E건물 208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부동산에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문자를 복원하고 피고인이 일부 수정하여 출력한 인쇄물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준비 중인 소송 등 일이 계속 커지면 이것을 이용하여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가정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