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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납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227 | 농특 | 1997-12-11
문서번호

법인46012-3227 (1997.12.11)

세목

농특

요 지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그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동세액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부시에 함께 납부하는 것임

회 신

(제1안)재경원에서 붙임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7항 각호의 방법에 의해 계산하여 증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금액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등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 5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질의회신이 있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법46060-442, 1997.11.28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그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동세액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부시에 함께 납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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