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572 (1986.05.14)
세목
상증
요 지
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특정주택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에 공제액과 합하여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부채공제는 피상속인이 승계한 부채는 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른 주택상속공제 및 부채공제는 다음과 같음.1. 주택상속공제동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특정주택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에 동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과 합하여 4천만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2. 부채공제피상속인이 승계한 부채는 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원칙이나, 공제의 대상이 되는 확실한 채무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11조의2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가 1980.12.10 사망하여 어머니 외 7인이 주택 및 부동산을 지분상속받았으나 어머니가 1982.02.06일 사망하자 본인 외 6인이 재상속을 받은 사안으로 모친 상속세 과세와 관련된 부문에 대하여 질의함
가. 주택 평가액은 45,000,000원이나 자녀들이 각각 주택이 있고 모친의 지분이 6/27인 경우
(1)모친의 지분만큼만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녀들의 주택 유무에 관계없이 법 제5조 및 제11조 포함하여 40,000,000원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부로부터 주택 및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며 부의 상속세 과세시 부채 (가등기 부채 1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15,000,000원)를 공제받았으나 모의 사망으로 단기상속이 이루어졌고 처분청은 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모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평가하면서 부채를 공제하지 않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의 사망시 전의 부채 2,500 만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재상속을 받았으므로 모의 지분만큼인 6/27만큼은 부채를 다시 인정해야 합리적이고 이치에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왜냐하면 부의 상속과 모의 상속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기때문임),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11조의2
○ (구) 상속세법 제5조
○ (구) 상속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