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8.14 2019가단51715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태안군 C 전 5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의 공유인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