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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1 2015가단11455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901,920원 및 그 중 80,373,930원에 대하여는 2014. 8. 27.부터, 12,527,9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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