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134632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544,460원 및 그 중 67,394,460원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3,15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70,544,460원 및 그 중 67,394,460원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3,150,000원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