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1983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82,575원 및 그중 30,776,712원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