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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7 | 양도 | 2006-07-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7 (2006.07.20)

요 지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써 상속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함

회 신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입주권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또한, 당해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써 상속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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