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937 (1995.04.14)
세목
양도
요 지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서, 농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음
회 신
1.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촌주택”이라 함)과 그 이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2. 따라서, 농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논산군 면지역의 1주택에서의 5년 이상 거주하고, 대전에 또다른 1주택(5년 이상 보유)을 소유한 자경농민이 이농을 목적으로
[질의]
가. 전 가족이 대전광역시로 이주 할 때
(1) 면지역 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2) 대전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3) 둘다 양도시 과세여부
나. 서울로 이주 할 때
(1) 면지역 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2) 대전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3) 둘다 양도시 과세여부
다. 대전에 소유한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면지역 주택(면 지역 주택과 경작 가능한 20㎞이내) 양도시 과세 여부
라. 위 ①,②,③ 각 공히 농지를 양도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