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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8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69』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7. 06:40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앞 노상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고 있던 중, 위 C 건물관리인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서 주먹을 휘두른 다음,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밟아 폭행하였다.

『2019고단2420』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9. 10:1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고추모종 2박스, 메주 1박스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 G(65세)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2019. 4. 7.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8:48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입구 자전거 거치대 앞 노상에 누워 있었는데, 길을 가던 피해자 B(여, 18세)이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줄 알고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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