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경부터 2020. 7. 18. 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사유 발생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의 총회 의사록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을 통해 작성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관계자 전화 통화) 각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138조 제 1 항 제 7호, 제 1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 없는 점, ‘ 위 조합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인가 된 조합으로 클린업 시스템 재개발 ㆍ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개설의무 대상이 아니다.
’ 라는 취지의 양천 구청 회신( 증 제 1호 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