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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7 2019가단1096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 F, G, H, I, J은 소취하로 종결). 2. 인정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

다. 피고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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