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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1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7:4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29 세) 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자 촬영하지 말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촬영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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