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11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7:4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29 세) 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자 촬영하지 말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촬영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