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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22724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858,556원에 대하여 2007. 1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2016. 7. 18.자) 각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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