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5408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0차 전 109067 양 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0차 전 109067 양 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