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429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차전44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차전44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