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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07 2014고단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에서 ‘D’이란 상호로 음식점 배달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 3.경 성남시에서 피고인의 배달기사로 일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일을 그만두겠다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 E에게 “야 씹할 놈아. 죽고 싶어 환장했냐. 내가 개 좆으로 보이냐. 니가 일 안 하면 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냐. 나 좆되라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조직폭력배로 소문이 나 있는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 E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협박함으로써 계속 배달기사로 일을 할 의무가 없는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하면서 일을 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 F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G’이란 상호로 음식점 배달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피고인과 동업하자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 C은 이를 바로 거절하지 못하고 생각해보겠다고 말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었다. 가.

2013. 9. 18.경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3. 9. 18.경 성남시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전쟁이다 씹새끼야. 조까 씨벌새끼 눈에 띄면 죽여버릴 거야. 널 죽일 거야. 다 때려치고 너 죽이고 징역이나 가야겠다. 합의는 필요 없다. 형이 요새 착해졌는데 역시 성남은 착하게 살면 안 되는 동네인가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잘 지내라. 마주치지만 말자. 너 형한테 합류해. 그냥 죽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동업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 C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협박함으로써 동업을 할 의무가 없는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동업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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