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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29 2018재두5043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재심원고)이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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