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2.10 2020재다38707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 재심 원고) 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재심청구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 재심 원고) 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