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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141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4.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B이 피고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5가 합 3812호 근 저당권 말소 청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원고 소송 대리 인의 “2012. 12. 11. 경에 공사비 정 산서를 작성한 일이 있었지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그것은 나중에 그 날짜로 소급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D이 골조를 완공 안하고 공사를 안 하고 11월 달에 멈춰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2 달인가,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날짜를 소급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비 정산서는 작성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소송 대리 인의 “ 그런데 위 계약에 의한 건물이 완공된 후에 부채 목록이 없는 약속어음 금 17억 원, E 가압류 금액 1억 9,200만 원, F 가압류 금액 1억 700만 원, G 분양 금 주장 8,600만 원, H 채무 3,200만 원, I 분양 금 주장 금액 3억 1,000여만 원 등이 등장하였지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D 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손바닥 뒤집고 있어서 그렇지.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위 부채 목록에 없는 채무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녹취 서, 각 판결문, 공사비 정산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양수 계약서, 공사 도급 계약서, 지불 각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순 번 7), 범죄 경력 조회( 순 번 26)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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