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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01 2019가단542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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