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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22 2015가단59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 8.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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