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2. 2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 2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에서 자동차 부품가게를 운영하던 중인 2013. 6.경 불상인로부터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전화를 받았는데, 원고가 이를 무시하자 위 불상인은 2013. 7.경 총기로 무장을 하고 원고의 가게로 찾아와 집기들을 부수고 총기를 난사하였다.
원고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4. 7.경까지 위 불상인으로부터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전화를 받다가 결국 자동차 부품가게를 정리하였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