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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169 | 양도 | 1991-05-01
문서번호

재산01254-1169 (1991.05.01)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재일01254-803, 1991.03.27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에 근무하면서 1986년 11월에 ○○시에 아파트 1채(31평형)를 구입, 부산에서 마산으로 출퇴근(약 1시간 10분 소요)하던 중 1989년 07월 01일에 ○○ 법원으로 승진발령되었읍니다.

○ 1989년 08월에 전가족이 서울로 이사한 관계로 3년 거주기간을 못채웠습니다.

○ 이 경우 최근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 마산간이 통근가능지역으로 보아, 또한 전근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부산 ~마산(창원, 진해, 밀양 등)간에는 통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번 조치가 그동안 동일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았던 통근자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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