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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로 양도한 해당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66 | 양도 | 1996-10-09
문서번호

재일46014-2266 (1996.10.09)

세목

양도

요 지

공공용지로 양도한 해당토지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1992.12.31이전 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744호 ‘1994.03.24)부칙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2. 귀 질의의 경우 공공용지로 양도한 해당토지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1992.12.31이전 이면 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19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기간별로 1억원한도 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3. 다만 해당토지가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는 농지인 경우에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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