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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녹지지역 내 법인 주차전용 토지와 인접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772 | 법인 | 1996-03-09
문서번호

법인46012-772 (1996.03.0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및 차입금과다법인의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 부동산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각호 및 동조 제2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및 차입금과다법인의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부동산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공장및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업무상(판매관련) 대형트럭이 많이 필요하고 또 종업원의 자가용 차량의 주차문제로 종전부터 당사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주차전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차전용 토지는 당사의 공장 및 부속토지와 도로하나사이를 두고 인접해 있습니다. 본 토지는 철로변 시설녹지 지역으로 다른 건축물의 설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 경우 본 토지와 관련하여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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