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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학회에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비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1978 | 소득 | 2009-12-18
문서번호

소득세과-1978 (2009. 12. 18.)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사단법인 학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단법인 학회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본문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은 각종 학회를 구성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학회는통상 사단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예 : 사단법인 한국○○학회)

-교수 또는 연구원은 개별적으로 국가, 공공단체, 기업 등(이하 ‘국가 등’이라고 함)을상대로 각종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연구용역은 교수 등이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수주하는 방법도 있으나,연구용역비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발주자는 연구계약의 주체를 사단법인 학회로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발주처인 국가 등은 용역계약 당사자를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단법인한국○○학회로하는 것이 연구결과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이 높고 또한 연구용역비 지출에 대한 논란을없앨 수 있어 선호하고 있음.

-이 때 공식적인 연구용역계약은 국가 등과 사단법인 학회간에 체결되고 세금계산서 발행및 대금지급도 모두 사단법인 학회 명의로 이루어짐.

-연구용역을 체결한 학회는 통상 해당 용역에 대해 계약체결을 주도한 해당 교수 또는 연구원과 다시 동일한 내용의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재용역 처리함.

·재용역의 대가는 학회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 원래 용역액수의 90%~97% 수준이며원래 용역과 재용역의 차이 3%~10%는 사단법인인 학회의 수입이 되어 학회 운영비로사용하고 있음.

-사단법인 학회에게 재용역을 제공하는 교수 또는 연구원은 모두 개인이고 개인 1인과 계약하여 전액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3인과계약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때해당인별로 지급액(연구용역비)이 사전에 정해져 있음.

- 교수 또는 연구자는 개인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

○ 질의내용

-사단법인 학회가 해당 연구용역을 사실상 수주한 거주자(교수 또는연구원)에게 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용역비의 90%~97%를 지급할 경우거주자가 지급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특별한규정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2007. 12. 31. 개정)

가.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12.29. 개정)

라.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2007. 12. 31. 개정)

소득세법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1 【 연구 및 개발업 적용례 】

①교수·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②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연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연구사업수행을 보조하고 월정액의 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경우에는 영 제33조에 규정하는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3337, 2008.07.28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대학교수가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서비스업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241, 2007.09.06.

법인의 종업원(연구원)이 외국에서 학업과 연구(post doctor)를 위해일시 휴직하고 동 법인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연구용역비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소득세법」 제20조의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타 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서면1팀-9, 2007.01.04.(자체해석)

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관련된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78, 2005.8.17. 및 법인46013-2285, 1999.6.17. 등)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① 서면1팀-978(2005.8.17.)

1.교수 등이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구시설확충 등 목적으로 설립된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또한,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로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교수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② 법인46013-2285(1999.6.17.)

1.사립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다른 대학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위탁받아 소속교수등에게 연구하도록 하고 연구비를 대학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또한, 사립대학이 외부로부터 받는 연구비 총액은 당해 대학의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③ 소득46011-219(2000.2.11.)

1.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관학교 등 대학이 민간단체와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로서 교수 등 개인이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개별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로 공제하고교수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의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2.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중앙관리하는 경우에는교수가 연구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④ 소득46011-74(1999.9.27.)

1.대학교가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대학교에서 자체조성하여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2.이와 같은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교는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⑤ 법인46013-1589(1999.4.28.)

1.대학이 연구용역의 주체가 되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수령한 후 교수등에게 연구비를 선급금형태로 지급하고 사후정산을받는 경우로서 연구비집행증빙의보관ㆍ관리 및 연구비집행에 대한모든 책임을 대학이 지는 경우에는 중앙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77, 2000.01.1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관학교 등 대학이 민간단체와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대가를 수령하는 경우로써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개별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로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2070, 1999.06.02

귀 질의의 경우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559, 1998.11.20,제도46011-10927, 2001.05.02

귀 질의의 경우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해당하는 것이며, 대학의중앙관리를 통해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규정의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91누6559, 1991.11.26.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유무와 사업의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아니하였거나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것이 아님

○소득46011-2004, 1996.07.12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때,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또한,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은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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