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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496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43회에 걸쳐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이종의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도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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