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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9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15:45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및 약 제비 영수증 제출)

1. 폭행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바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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