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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으로부터 발생된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893 | 법인 | 1995-04-01
문서번호

법인46013-893 (1995.04.01)

세목

법인

요 지

재판상 화해로 고객에게 동 예탁금 원금만 지급하고 그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날에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 신

금융기관이 고객과의 예탁금반환청구소송 중에 소송상 청구금액의 일부는 고객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해금융기관에 고객명의로 예탁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재판상 화해로 고객에게 동 예탁금 원금만 지급하고 그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을 면제받은 날(화해조서상 기일)에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금융사고 손실금을 고객의 예탁금청구소송에 의하여 지급하면서 그 소송진행도중에 소송상청구금액의 일부를 우선지급하고 잔금은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키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고 동 잔금상당액을 고객명의(거래인감:공동신고)로 당해금융기관에 예탁(금융상품:환매조건부채권매매) 하였을 경우-동 예탁금으로부터 발생된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그후 소송상 화해로 소송을 종결하고 잔금상당액만을 고객에게 지급함.)

(갑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금융기간 자체자금으로부터 생긴 이자이므로 지급이자를 발생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을설) 원천징수 대상임.(금융기간이 예탁금으로 계상한이상 그 예탁금으로부터 생긴 이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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