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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1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3:00 경 화성 시 반월동 기산 교차로 부근에서 피고인을 운전하던 대리기사 C과 운행 경로에 대한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하던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과 F에게 " 당신이 검사야 , 왜 경찰이 그걸 판단해, 이 씨 발 진짜 가 자고, 뭐 이런 미친 경찰이 다 있어 "라고 욕설을 하여 위 C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C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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