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노9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 혼자 가족의 생활비,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도를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방법 및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