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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17 2013고단5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말경부터 2012. 9. 22.까지 부산 수영구 C빌딩 4층 ‘D’라는 상호의 윤락업소에서 5개의 방을 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부 마사지를 빙자하여 여자종업원인 E, F로 하여금 G, H 등의 불특정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남자종업원 I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화대비(A코스 80,000원, B코스 100,000원, C코스 120,000원)를 받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일 4회 × 회당 3만원 수익 × 영업일 54일 = 6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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