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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5 2018고단17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73]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11. 30.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7. 임금 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G, H, I, J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0,593,330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7. 11. 30.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962,5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444]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E에서 ‘F’라는 섬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위 ‘F’ 공장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L 주식회사에서 사명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취득원가 1억 60,000,000원의 2004년식 ‘레피어직기’ 기계(모델명 : G6300) 4대를 리스보증금 64,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매월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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