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572 (1999.02.10)
세목
소득
요 지
총수입금액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전체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는 안마사에게 그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또한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전체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는 안마사에게 그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원처징수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단기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등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 1. 13 개정 :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부칙)
④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5. 12. 29 신설)
⑦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12. 29 항번개정)
○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② 법 제12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95. 12. 30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88. 6. 9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법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 (94.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2【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입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통신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임시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없는 자(접대부ㆍ댄서ㆍ기타 이와 유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