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1. 1. 19. B과 울산 동구 C연립주택 20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기간 2003. 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B에게 이 사건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 소속 버스 기사의 숙소로 점유사용하였다.
B은 2001. 2. 22. 이 사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가 2005년 5월 말경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그 무렵 종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8.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8. 9. “B은 원고에게 11,886,91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227767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울산지방법원은 2013. 4.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A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배당기일인 2014. 2. 19. 피고에게 2순위(근저당권자)로 20,000,000원을, 원고에게 6순위(배당요구권자)로 2,142,601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가 1~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B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①주장). 2) 이 사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 하더라도 변제 또는 상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