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0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1,53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