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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도1543 판결
[반공법위반][집20(2)형,064]
판시사항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북괴지역으로 탈출할 목적아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 휴전선을 향하여 북상도중 검거되었다면 반공법(폐)제6조 소정의 탈출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어려서 무단가출한 후 여러가지 일을 해보았으나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반국가단체인 북괴지역으로 탈출할 것을 기도하고 1971.12.3 서울에서 버스편으로 철원까지 가서 1박하고 다음날 아침 소위 민통선 북방 휴전선을 향하여 북상하다가 감시를 피하고자 산중 빈초소에서 야숙하고 그 다음날 새벽 다시 휴전선을 향하여 북상도중 군당국에 검거 되어서 탈출의 목적을 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반공법 제6조 제5항 을 적용하여 탈출미수죄로 처단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북괴지역으로 탈출할 목적 아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 휴전선을 향하여 북상도중 검거되므로서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으니 이를 탈출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범행을 탈출미수죄로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서 이른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8월 장기1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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