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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28 2019가단148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년 금제299호로 공탁한 돈 중 10,825,730원에 관하여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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