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28 2019가단148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년 금제299호로 공탁한 돈 중 10,825,730원에 관하여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년 금제299호로 공탁한 돈 중 10,825,730원에 관하여는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