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0 2019가합22023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 일인 2019. 3. 26. 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2,204,608,690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순번 관할 귀속 세목 최초 납부 기한 고지 세액( 원) 가산금( 원) 체납세 액( 원) 1 삼성 세무서 2016년 법인세 2017. 7. 7. 1,753,586,370 449,794,770 2,203,381,140 2 2016년 근로 소득세 2017. 7. 7. 82,779,760 4,966,750 1,227,550 합 계 2,204,608,690

나. B은 작성 일을 2016. 3. 24. 로 하고, 피고가 B로부터 3,1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7. 12. 31. 로, 이율을 연 6% 로 각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를 가지고 있었고, 2016년도 거래처 원장의 단기 대여금 계정에 3,150,000,000원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었다.

다.

삼성 세무서 장은 2017. 8. 11. B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2016. 3. 24. 대여 한 3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원리금 중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17. 8. 21. 제 3 채무 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삼성 세무서 장은 피고가 위 압류 통지에서 명시한 채무 이행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8. 8. 및 2018. 9. 3. 각 피고에게 압류된 채권 금액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추심 최고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B은 피고에 대하여 2016. 3. 24. 대여 한 3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데, 원고는 그 중 앞서 본 B의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부분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국세 징수법 (2020. 12. 29. 법률 제 17758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