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5 2015고정132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1. 경 피고인 소유의 부산 수영구 B 대 157.7㎡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공인 중개사 C의 중개를 통하여 D에게 2억 8,400만원에 매도하고, 2011. 6. 30.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D과 그녀의 남편인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벽지를 벗겨 냈는데, 벽면에 누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리하였다.

D은 2011.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그 수리 비 693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2011 가소 66579)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피고 인은 위 판결에 항소( 부산지방법원 2012 나 8991) 했으나, C이 증인으로 나와 D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결국 항소가 기각되어 위 1 심 판결이 2013. 6.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0.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19 ( 재송동)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민원실에 『 피고 소인: D, E, C/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 소인을 부당 청구, 공갈 및 사기죄로 고 소하 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죄사실: 피고 소인 D, E은 2011. 5. 11. 30여년 된 고소인의 노후 주택의 균열과 누수를 확인하고 구입하고도, 중개업자인 피고소인 C과 짜고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해서 고소인의 재산에 많은 손해를 입혔습니다.

매매 계약서의 중개 물건 확인서에도 분명 균열과 누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음에도, C은 증인신문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하고, E은 건물 수리를 위해 자신이 수리업자들과 견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2. 24.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인조사를 받으면서 『D 과 E이 고소인을 상대로 벽면 누수를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