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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2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23:1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7 세) 이 ‘F’ 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땅바닥에 강하게 내리쳐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전력이 17회에 달하나 1996년 이후에는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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