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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9 2017도12258
일반교통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일반 교통 방해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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