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노532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특히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