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325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16:25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고인이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PRADA, 구치, CARTIER, 샤넬, LOUIS VUITTON, FERRAGAMO, 버버리, 에르메스‘ 등의 상표가 위조되어 표시된 지갑과 벨트 등 물건 총 45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해 놓음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소견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