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심신미약 피고인 B은 '지적장애 2급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정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양형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피고인 C은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공동 피고인들과 합동하거나 피고인 A 단독으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E(가명, 여, 22세, 이하 ‘E’이라 한다) 내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G(가명, 여, 26세, 이하 ‘G’이라 한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내지 준강제추행하고, 공동 피고인들과 공동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내지 G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A 단독으로 피해자 E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 E, G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과 합의하거나 피해자 G로부터 용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