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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8 2019고단55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 21: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3명을 11번방으로 안내하고 카스 캔맥주 12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동종 범죄로 총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의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내놓았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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