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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기재사항 누락ㆍ오류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구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9-11244 | 국기 | 2001-05-25
문서번호

제도46019-11244 (2001.05.25)

세목

국기

요 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의 기재사항누락ㆍ오류로 인하여 감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예규<법인22061-2099(1991.11.06) 및 법인46102-764(1997.03.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061-2099, 1991.11.06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그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감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무지로 인하여 창업중소기업 관련 감면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061-2099(1991.11.06)

【수정신고에 의해 창업중소기업 관련 조세특례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그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감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음.

○ 법인46012-764(1997.03.17)

【최초 소득발생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감면기간 내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1994사업연도에 창업한 내국법인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 감면기간 내에 같은법 같은조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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